중고차 개인 거래 서류 및 이전등록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
개인 간 중고차 구매 거래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자동차 이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할게요.
중고차를 구매 시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딜러를 통한 거래를 많이 하시지만
발품을 팔아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개인 거래도 많이 합니다.
개인 거래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한 거래에는 각기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쁘다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매매상사 거래는 혹시나 엔진과 미션에 대한 수리와 출고 후 발생하는 수리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개인 거래는 거래가 끝나면 수리에 대한 부분이 개인의 책임이므로
어떠한 거래를 하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 직거래 시 중고차 개인 거래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1. 자동차 등록 원본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이 매수자를 지정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3. 도장 (양수 양도자 함께 방문 시 싸인)
4. 양수자(구매자) 신분증
5. 양도계약서
5. 보험가입 영수증
-보험가입을 하셨으면 굳이 보험가입 영수증이 없어도 등록 사업소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피보험자가 구매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 -
이렇게 준비하시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 시에 특이상황이 있다면 꼭 명시를 하시고 받아 두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양수 양도자 (사고파시는)두 분이 함께 움직이시면 편리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작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등록사업소에 비치된 테이블에 샘플이 있으니 보시고 기제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량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기제 하세요.
또한 매매금액은 취등록세를 줄이기 실 금액보다 낮게 기제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최저로 적는다고 하여도 그 가격의 취득세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과표라고 하여 국가에서 정한 책정되는 가격이 있어서
과표와 매매금액 중에서 높은 쪽으로 적용되니 실거래가로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전하기 전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조회하셔서 차량 판매자 앞으로 체남또는 압류 저당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납부하시고 모두 해지 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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