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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보,팁

중고차 개인거래 이전등록 방법

by 꽃세라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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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제법 쌀 살 합니다.  꽃세라입니다.

요즘은 중고자동차 구매를 sk엔카나 케이카 KB차차차를 통해서 알아보시고 

상사 방문을 해서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 여러 중고 사이트나 지역 사이트 , 동호회를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 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중고차를 개인 직거래하거나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 구매하시는 데는 여러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차 개인 직거래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중고차 구매 시 개인 간 이전 서류

1- 자동차 등록 원본

2-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인이 매수자를 지정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파시는 분이 동사무소에 가셔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을 땐다고 하면

구매하시는 분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주면 자동차 매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인감을 땔 수 있어요

3-  양수자(구매자) 신분증 도장

   (양수 양도자 함께 방문 시 싸인)

4- 양도계약서

5- 보험가입 영수증

-보험가입을 하셨으면 굳이 보험가입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

[피보험자가 구매자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작성할 서류 두 가지

중고차 이전을 위해서는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가 있으니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수하시는 차량의 km를 미리 꼭 알고 가세요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 시에 특이상황이 있다면 꼭 명시를 하시고 받아 두는 게 좋아요.

(사고 유무. 교환 유무 등등)

될 수 있으면 양수 양도자 (사고파시는) 두 분이 함께 움직이시면 편리한 일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사업소에 두 가지의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므로.

작성은 아주 쉬우니 겁먹지 마시고 ~등록사업소 테이블에 샘플을 보고 기제 하시면 됩니다.

 

 

 

 

▶중고차 개인 거래 시 주의할 점 

주의할 점 : 구매하시는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그리고 매매 금액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취등록세를 실 거래 금액으로 한다면. 승용차 기준 실금액 x7% 납부를 하셔야 해요

그렇게 될 시 나라에서 정한 기준 과표 취등록세 보다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주 최저로 적는다고 하여도 그 가격에 취득세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차량의 과표라고 하여 국가에서 정한 책정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과표와 매매금액 중에서 높은 쪽으로 적용되니 실거래가로 작성하게 되면 그대로 적용되니 꼭 기억하세요~!!

기까지~ 중고차 구매 이전 서류에 대해 작성해 보았습니다.

도움되시고 좋은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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